•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