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법률 제16443호, 2019.08.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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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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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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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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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요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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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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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학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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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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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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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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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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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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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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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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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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