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등록)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0, 2013.3.23, 2013.8.6, 2015.1.28, 2017.7.26>
  •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2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12.30, 2013.8.6, 2014.1.21, 2016.1.27>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차.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의2.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