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 제19조의3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의3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