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이하 이 장에서 "전문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 사업 모델 개발
  • 2. 기술 및 제품 개발
  •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② 액셀러레이터는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투자자와의 제휴
  • 2. 초기창업자 홍보
  • 3. 다른 기업과의 인수ㆍ합병
  • 4.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