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7.7.26>
  •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 5. 창업 절차의 대행
  •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자문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8.12.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