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법률 제16521호, 2019.08.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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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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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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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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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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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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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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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보험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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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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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항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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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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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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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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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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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운송약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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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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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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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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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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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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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선박건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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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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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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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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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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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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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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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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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여객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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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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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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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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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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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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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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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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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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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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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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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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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화물운송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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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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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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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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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용규정】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및선박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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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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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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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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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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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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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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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해운산업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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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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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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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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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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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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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보조금 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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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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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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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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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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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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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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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항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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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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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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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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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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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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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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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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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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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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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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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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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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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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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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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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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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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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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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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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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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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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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인쇄
보관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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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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