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법률 제16505호, 2019.08.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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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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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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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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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및경쟁력강화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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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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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육성ㆍ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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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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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3절 우수선박관리사업자에대한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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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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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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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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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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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육성ㆍ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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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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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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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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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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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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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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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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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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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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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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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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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
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
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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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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