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6598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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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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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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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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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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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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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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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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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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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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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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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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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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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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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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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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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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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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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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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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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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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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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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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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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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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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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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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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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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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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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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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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