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1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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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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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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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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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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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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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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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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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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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제3장 크루즈산업육성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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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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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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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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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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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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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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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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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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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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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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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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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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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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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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