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1호, 2019.08.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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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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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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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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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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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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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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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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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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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제3장 크루즈산업육성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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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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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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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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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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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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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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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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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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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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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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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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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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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
제5호
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
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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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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