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 4. "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 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8.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