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법률 제17068호, 2020.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add
제5조의 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제2장 검역조사
add
제6조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add
제7조 【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add
제8조 【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add
제9조 【검역 통보】
add
제10조 【검역 장소】
add
제11조 【검역 시각】
add
제12조 【검역조사】
add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add
제14조 【전자 검역】
add
제15조 【검역조치】
add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add
제17조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add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add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add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add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add
제22조 【검역증】
add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add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add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add
제26조 【공중보건조치】
add
제27조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add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add
제28조의 2【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add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add
제29조의 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 의2자료제출요청등<신설2016.2.3>
add
제29조의 3【신고의무】
add
제29조의 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add
제29조의 5【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29조의 6【안내ㆍ교육】
제3장 검역공무원
add
제30조 【검역공무원】
add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add
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add
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add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add
제34조의 2【청문】
add
제35조 【비용 부담】
add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
add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2.3, 2017.12.19, 2020.3.4>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한다.
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적용시기: 2020-03-04
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적용시기: 2020-03-0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