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7호, 2020.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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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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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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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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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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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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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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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및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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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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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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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감염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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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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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긴급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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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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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및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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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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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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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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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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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및역학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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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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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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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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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역학조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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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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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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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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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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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시신의 장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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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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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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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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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6장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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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필수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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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시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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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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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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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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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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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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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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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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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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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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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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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장 감염전파의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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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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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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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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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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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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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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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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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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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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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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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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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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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수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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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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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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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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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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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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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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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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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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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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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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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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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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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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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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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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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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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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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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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역학조사관검역위원및예방위원등<개정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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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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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역학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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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한시적 종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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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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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예방위원】
제10장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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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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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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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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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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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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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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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손실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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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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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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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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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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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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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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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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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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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준용규정】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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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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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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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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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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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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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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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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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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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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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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