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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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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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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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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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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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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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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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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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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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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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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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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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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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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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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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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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수료 납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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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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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사건의 분리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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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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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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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표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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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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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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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진술청취와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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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진술의 원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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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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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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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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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정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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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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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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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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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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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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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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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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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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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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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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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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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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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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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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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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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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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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