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회계보고)
  •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 1. 정당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ㆍ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나.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나.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만, 선거일이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목에 의한다.
  •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이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40일)까지.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 3. 후원회가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선거 또는 경선의 종료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산한 때는 제외한다)
  •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는 제외한다)
  • 5.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그 후원회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산할 때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 1.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가. 재산상황 정당에 있어서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에 한한다.
  • 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지출의 상세내역
  • 2.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 가.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ㆍ취득한 재산상황
  • 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ㆍ지출의 상세내역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3.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 4.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ㆍ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사본[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잔여재산의 인계ㆍ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ㆍ보전비용의 인계ㆍ인수서는 반환ㆍ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 7.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 ⑤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⑥회계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