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법률 제17071호, 2020.03.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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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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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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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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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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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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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당비영수증】
제3장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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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후원회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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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후원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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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후원회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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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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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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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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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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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후원금 모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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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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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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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치자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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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법후원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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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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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후원회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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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4장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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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탁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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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5장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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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조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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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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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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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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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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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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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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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조금의 반환】
제6장 기부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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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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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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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7장 정치자금의회계및보고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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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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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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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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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add
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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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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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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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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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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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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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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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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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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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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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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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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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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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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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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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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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피고인의 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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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add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add
제59조 【조세의 감면】
add
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add
제61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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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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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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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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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행규칙】
인쇄
보관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
제1항
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제2조(기본원칙)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
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1항
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
제36조
제6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7.
제4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
제1항
ㆍ제3항 또는
제35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ㆍ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
제3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
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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