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