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법률 제17108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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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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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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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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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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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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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항로표지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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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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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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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항로표지의설치ㆍ관리및보호 제1절 항로표지의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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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법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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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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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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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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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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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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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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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고 등】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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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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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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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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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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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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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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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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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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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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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제3절 항로표지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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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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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불빛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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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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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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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박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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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항로표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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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원상복구의 의무】
제4장 항로표지장비ㆍ용품의개발및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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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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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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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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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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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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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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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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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로표지 등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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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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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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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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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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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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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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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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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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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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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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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의 시행
2.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및 부두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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