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학력·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