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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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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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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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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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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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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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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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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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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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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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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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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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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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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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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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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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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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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