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03.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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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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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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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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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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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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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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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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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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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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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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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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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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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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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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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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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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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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