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7109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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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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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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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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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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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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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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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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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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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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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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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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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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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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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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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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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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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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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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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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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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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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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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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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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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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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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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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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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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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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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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