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7091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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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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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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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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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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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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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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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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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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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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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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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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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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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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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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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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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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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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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목 등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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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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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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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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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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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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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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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생용품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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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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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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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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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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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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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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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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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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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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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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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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