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기탁금)
  •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2020.3.25>
  •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부칙 2조 (기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부칙 2조 (기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