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3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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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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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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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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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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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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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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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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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후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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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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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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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장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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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장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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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장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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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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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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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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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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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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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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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의 매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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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용배제】
인쇄
보관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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