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제17129호, 2020.03.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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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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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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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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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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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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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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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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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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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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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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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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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리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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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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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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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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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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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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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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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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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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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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