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