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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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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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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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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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5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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