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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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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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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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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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
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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