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법률 제16859호, 2019.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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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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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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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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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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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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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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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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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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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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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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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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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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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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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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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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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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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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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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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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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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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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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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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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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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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질문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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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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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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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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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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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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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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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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