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177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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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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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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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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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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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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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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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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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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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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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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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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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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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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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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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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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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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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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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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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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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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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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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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취약계층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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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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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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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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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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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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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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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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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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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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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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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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