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20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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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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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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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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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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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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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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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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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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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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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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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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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8【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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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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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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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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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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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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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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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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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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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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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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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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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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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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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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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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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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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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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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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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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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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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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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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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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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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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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좌석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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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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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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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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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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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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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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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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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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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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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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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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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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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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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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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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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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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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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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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제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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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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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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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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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정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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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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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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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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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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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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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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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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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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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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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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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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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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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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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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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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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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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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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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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징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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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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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신고포상금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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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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