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76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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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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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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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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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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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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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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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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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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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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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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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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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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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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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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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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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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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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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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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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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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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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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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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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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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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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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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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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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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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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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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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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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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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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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용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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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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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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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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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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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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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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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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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탁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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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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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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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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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
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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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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