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30640호, 2020.04.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3조의 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2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add
제4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5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add
제6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add
제7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add
제8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add
제9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add
제11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add
제12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add
제13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add
제14조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등】
add
제15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3장 삭제<2020.4.28>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
add
제23조의 4
add
제23조의 5
add
제23조의 6
add
제23조의 7
add
제23조의 8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add
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add
제25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add
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add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add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9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add
제30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add
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add
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add
제3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5장 삭제<2020.4.28>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5장 의2삭제<2020.4.28>
add
제40조의 2
add
제40조의 3
add
제40조의 4
add
제40조의 5
add
제40조의 6
add
제40조의 7
add
제40조의 8
add
제40조의 9
add
제40조의 10
제6장 보칙
add
제41조 【보고】
add
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
add
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add
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