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