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51호,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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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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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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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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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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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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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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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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