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