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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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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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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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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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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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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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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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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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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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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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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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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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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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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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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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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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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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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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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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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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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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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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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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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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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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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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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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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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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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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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ㆍ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ㆍ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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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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