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 2020.02.0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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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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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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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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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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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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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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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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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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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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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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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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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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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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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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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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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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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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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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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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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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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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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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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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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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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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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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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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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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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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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
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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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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