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6999호, 2020.0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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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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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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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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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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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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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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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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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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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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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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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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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경영실적 평가】
제3장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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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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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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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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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무상임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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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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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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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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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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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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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4장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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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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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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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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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세제상의 지원】
제5장 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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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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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술지도 등】
제5장 의2사업시행자에대한관리ㆍ감독등<신설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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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정관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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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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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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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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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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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6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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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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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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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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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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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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