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 아. 시험생산
  •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