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법률 제17271호, 2020.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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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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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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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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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낙농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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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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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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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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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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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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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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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유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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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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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집유조합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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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원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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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낙농 상황의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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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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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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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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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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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
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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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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