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63호, 2020.05.1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add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add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add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7조 【양벌규정】
add
제7조의 2【국외범】
add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add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add
제10조 【추징】
add
제10조의 2【추징 집행의 특례】
add
제10조의 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add
제10조의 4【범죄수익등의 추정】
add
제11조 【국제 공조】
add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add
제13조 【포상금 지급】
인쇄
보관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
제4조
및
제5조
제3항
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