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05.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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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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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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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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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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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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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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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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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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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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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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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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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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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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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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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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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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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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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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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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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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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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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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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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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정보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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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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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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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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