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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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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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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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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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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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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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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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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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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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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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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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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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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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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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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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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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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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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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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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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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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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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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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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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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정보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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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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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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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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