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6.4>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