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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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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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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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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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최저임금<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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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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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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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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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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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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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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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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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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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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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 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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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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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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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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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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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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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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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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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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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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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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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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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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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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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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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6장 벌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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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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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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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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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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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
제17조
및
제1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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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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