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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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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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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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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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최저임금<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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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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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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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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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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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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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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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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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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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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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 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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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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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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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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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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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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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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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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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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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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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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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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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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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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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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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6장 벌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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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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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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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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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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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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