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제17326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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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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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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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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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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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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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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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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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측정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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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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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위해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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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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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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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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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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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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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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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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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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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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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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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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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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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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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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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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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건축자재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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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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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라돈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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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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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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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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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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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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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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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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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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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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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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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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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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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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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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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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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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