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