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