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법률 제17308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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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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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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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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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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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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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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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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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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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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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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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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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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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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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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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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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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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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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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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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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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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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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
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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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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